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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현대차 카마스터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eeee | 2024.04.07 18:08 | 조회 16
강남구청이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청은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대리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오토웨이타워에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가 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지난 12일 오전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시민의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적치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강남구청은 앞서 지회에 천막농성장 자진철거를 요구해 왔다. 6차례 계고장을 붙였지만 지회는 거부했다. 원청은 물론 소속 대리점과의 교섭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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