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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에 따귀 맞은 A씨 "아직 안 끝나"…소속사 "입장 변동 無" [종합]

김태윤 | 2024.04.24 03:29 | 조회 17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료를 맡긴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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