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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김태윤 | 2024.05.03 07:15 | 조회 12
오늘(2일)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어 밤을 지새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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