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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삐"에 도주하다 차 버리고 줄행랑..."법인차량 허점 악용"

김승민 | 2024.05.03 16:00 | 조회 11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쯤 A 씨 집에서 피해 여성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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